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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36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0. 16. 00:54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이 없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 E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밝히라는 이야기를 듣고, 위 주점의 업주인 F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씹할놈들아! 죽여버린다, 니들이 뭔데 지랄이냐!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6. 01:25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동부경찰서 H지구대에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양손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의 목 부위를 밀치고, 다리로 I의 다리를 걷어차고, 이를 목격하고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의 왼쪽 팔을 이로 깨물어 I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부 및 이두박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위 I,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및 제2항 각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우발, 최근 20년간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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