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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2.11 2015고단16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4. 01:25경 평택시 G에 있는 H모텔 앞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가 모텔 주인과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 경장 K이 위 벤츠 승용차를 모텔 주차장 입구 밖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열쇠를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위 K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위 J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참작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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