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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06 2016노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기록에서 인정되는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피고인은 D식당 주인이 주차 문제로 따지자 차의 위치를 이동시키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6:15경 자신의 승용차를 D식당 앞에 세워 두고 다른 횟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22: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승용차를 주차시킨 곳으로 왔다가 D식당 주인과 다투게 된 점, 피고인이 승용차를 멈춘 이유는 D식당 주인이 피고인의 차를 막아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귀가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을 양형참작사유로 고려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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