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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5360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특수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에 걸쳐 동종 전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고, 2014. 8.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단기 징역 1년 6월, 장기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6. 9. 06:17 경 서울 관악구 D 지하 1 층 ‘E 노래방 ’에서 카운터 의자에 걸려 있던 피해자 F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현금 27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6. 9. 06:17 경부터 2017. 7. 14. 02:56 경까지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일대에서 총 18회에 걸쳐 6,026,85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F,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8 내지 16, 31, 33, 36, 44, 53, 첨부자료 포함)

1. 내사보고( 피해자의 상대 수사 및 피해 품 재확인)

1. X CCTV 사진 캡 쳐, Y 현장사진, 주차 관리실 현장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및 누범 판결문, 수감 내역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제 329 조, 제 342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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