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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1 2012노2770
무고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9개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2. 직권 판단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자수를 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무고죄에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이란 자신의 범죄사실, 즉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어긋난다고 인정함에 지나지 아니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대법원 1995. 9. 5. 선고 94도7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법령상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법원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두하여 전에 그가 한 신고가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사건의 피고인이나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도 자백에 포함된다(대법원 1977. 2. 22. 선고 75도331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들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각각 이 사건 각 무고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부인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J, K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들을 사기 혐의로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는 이 사건 각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의까지 포함하여 자백하였고, 이는 무고죄에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후발적인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제1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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