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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나48220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 판단” 말미에 “(을 9,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관련 소송에서 T이 부친인 U을 거쳐 C의 상속인으로 인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은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 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자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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