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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16 2019고단391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2019. 7. 1.경 안산시 상록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8. 6. 13:30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적산로76(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을 위한 병역판정검사 공소장 기재 ‘신체검사’는 오기로 보인다. 를 받으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역판정검사 공소장 기재 ‘신체검사’는 오기로 보인다.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배송상황진행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병역의무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다짐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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