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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22 2019고단236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4개월 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5.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 14에 있는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병역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병역판정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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