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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2 2019고단539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후 7급(치유기간 9개월)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2019. 2. 18.경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재신체검사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신체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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