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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08 2019고단149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2018. 9. 20.경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19. 3. 20.경 병역판정을 위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경기북부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신체검사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현재 상황 등 형법 제51조가 규정하고 있는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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