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2. 15. 13:00경 아산시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무인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지칭) 약 0.05g(1회 투약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말경 평택시 E, 2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1회 투약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24.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포승읍 여술로43번길 9에 있는 공단농협회센터 앞 도로에서 F 캐딜락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미 필로폰 투약으로 201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15년에 반복적으로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각 투약 범행 및 음주운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