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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23307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7. 10. 20. 원고에게 22,49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98가단24802)를 제기해서 “원고는 피고에게 22,49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1998. 11. 8. 확정되었다

(이하 ‘전소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5. 2.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하단899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05. 8. 31. 파산선고를 받고 2005.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하면9368호로 면책신청을 하여 2006. 7. 5.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그 무렵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전소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07. 12. 28. 다시 전소와 동일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110217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5. 8. ‘원고는 피고에게 22,4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판결(이하, ‘이 사건 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원고에게 2008. 6. 13.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라.

이에 원고가 2016. 5. 3.에 이르러 위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6. 9. 8. 변론을 종결하고, 2016. 11. 10. 원고의 추완항소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되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위 항소심 절차에서 원고는 원고가 전소 확정판결이 있은 뒤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110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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