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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2 2018나92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가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10. 4. 피고를 상대로 제1심 법원(이 법원 2007가단146737호)에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소장부본 등이 피고에게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07. 11. 7.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2007. 12. 6.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07. 12. 20.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2007. 12. 21. 피고에게 제1심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은 2008. 1. 5.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7. 11. 2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차전30611), 위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양수금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2007가단146737호)를 제기하여 2007. 12. 20. 원고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4) 위 법원은 2017. 11. 30. 피고에게 위 양수금 98,313,573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하였고, 위 지급명령정본은 2017. 12.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피고가 2017. 12. 22.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위 지급명령절차는 소송절차(같은 법원 2018가소302373)로 이행되었다.

5) 피고는 2018. 1. 12.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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