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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7가단502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0.부터 2017. 9. 20.까지는 연 26.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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