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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2.13 2018가단426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1.부터 2019. 2. 13.까지는 연...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12. 18. 피고 B와 예인선 및 크레인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주식회사 C이 피고 B의 차임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B는 2018. 4. 10.경 원고와 차임을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임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정산 완료 다음날인 2018. 4. 1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9. 2.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4,000만 원 이외에도 추가로 1,875만 원 상당의 장비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공제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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