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6.05 2012고단1096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1.경 통영시 C 피해자 D의 집에서 육상 전복 양식장을 매입 명목으로 5,000만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2003년경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빌렸으나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차용금의 원금 2,500만원에 이자 2,500만원을 더한 1억원을 2008. 8. 30.까지 갚아 주고 그렇지 못할 경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인 E를 승계해주겠다는 취지로 대물변제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2008. 8. 30.까지 1억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 선박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줄 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채무를 약정 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자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10. 2.경 불상지에서 F으로부터 2,3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E와 G에 채권최고액 5,000만원으로 된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8. 10. 7.경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33-1에 있는 거제수협 성포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위 수협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2005년경 E, G, H 세 척의 선박을 구입하면서 차용하였던 금원의 변제기를 연장하기 위하여 위 선박들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위 E, G, H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300만원, 근저당권자 거제수협 성포지점장으로 된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대물변제 약정에 따른 선박 소유권 이전 등록에 협조할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소유의 위 E에 대하여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E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금액인 49,833,333만원 상당(E, H, G의 시가 비율은 약 2:1:1로서 위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E의 채권최고액 중 시가에 의한 안분비율로 구할 경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E에 미친 손해액)의 재산상 이익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