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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10. 31. 선고 2008구단5677 판결
타인소유의 주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면제 제외 여부[국승]
제목

타인소유의 주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면제 제외 여부

요지

구조조정조합이 주식을 형식은 물론이고 실질에 있어서도 타인소유의 주식을 구입한 것이 사실관계상 명백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주식 양도내역 및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기재와 같은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5,427,081,016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결성된 ○○○ 9호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이 사건 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구조조정조합이 2001. 12. 5. 주식회사 ○○○○반도체(이하 '○○○○라고 한다)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하였다가 해산하면서 출자비율대로 원고에게 배정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인 ○○큐리텔의 주식 22,782,968주를 별지 주식 양도내역 및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중 양도일자, 양도주식수, 양도가액란 기재와 같이 양도하여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하면서 2005. 5. 31. 피고에게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5,427,081,016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6. 8. 11. 이 사건 구조조정조합이 이 사건 주식을 ○○○○로부터 매수한 것은 그 실질에 있어서 구조조정대상기업인 ○○큐리텔에 출자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5호의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단서의 '타인 소유의 주식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6. 9. 18.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구조조정조합이 ○○○○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한 행위는 그 실질에 있어서 타인 소유의 주식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큐리텔에 대하여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은 위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주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면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하에서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다. 인정사실

갑 제5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 내지 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는 2001. 4.경 정부와 채권단 주도하에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되었는바, 반도체 사업에 집중하기 위하여 비주력 사업인 통신단말기 사업부분을 구조조정하기로 결정하고 2001. 4. 4. 이사회에서 단말기 사업 부분을 분사한 후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2) 위 이사회결정에 따라 ○○○○는 2001. 4. 9. 설립자본금 5,000만 원을 100% 출자하여 ○○큐리텔을 설립한 후 2001. 4. 12. ○○큐리텔에게 단말기 사업 부분을 현금 100억 원, 어음 1,814억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1,914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1. 4. 30.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던 100억 원을 어음으로 지급받기로 계약 내용을 수정하였다.

(3) ○○○○는 위 사업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2001. 5. 10. 16:14경에 ○○큐리텔에 100억 원을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후 1시간 후인 17:14경 그 금액을 전액 회수하였고, 2001. 5. 16. 16:24경 299억 5,000만 원을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후 4분 뒤인 16:28경 설립자본금 5,000만 원을 포함한 300억 원 전액을 회수하였다.

(4) ○○○○와 ○○큐리텔은 2001. 5. 25. 단말기 사업 부분 직원의 퇴직금, 임금 등 각종 지급의무가 있는 금액이 감소함에 따라 영업양도대금을 1,914억 원에서 1,779억 원으로 감액한 후 증자금액으로 이미 변제한 400억 원을 제외한 잔액 1,379억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기로 당초 계약내용을 수정하였다.

(5) ○○○○와 ○○큐리텔은 2001. 8. 16. 양도대상자산의 실제 가액을 확인하여 양도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양도약정의 내용에 따라 양도대금을 144,747,436,545원으로 변경하였고, 2001. 10. 31. 양도자산에 포함되어 있던 물품의 구매요청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이 양도대상재산에서 제외됨에 따라 양도대금을 143,051,407,882원으로 변경하였다.

(6) ○○○○네트워크 주식회사는 ○○○○의 단말기 사업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던 2001. 8-9.경 ○○큐리텔의 주식을 매입하기 위하여 수차례 투자의향서를 ○○○○에 제출하는 등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2001. 10. 4. ○○○○와 투자의향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7) ○○○○ 컨소시엄 구성원은 2001. 11. 24. ○○○○와 사이에 ○○큐리텔의 총 발행주식 80,000,000주의 80%인 64,000,000주를 주당 595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8) 원고 등은 2001. 11. 26. ○○○○로부터 ○○큐리텔 발행 주식 중 일부를 인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구조조정조합을 설립하였으며 2001. 12. 5. 이 사건 구조조정조합은 위 컨소시엄이 인수하기로 하였던 64,000,000주 중 47,193,290주를 ○○○○로부터 주당 595원에 인수하였다.

(9) 2002. 5. 24. 이 사건 구조조정조합은 ○○큐리텔이 기업 재무구조개선 및 설비자금 및 운전자금 조달 등의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자 ○○큐리텔의 주식 20,168,070원을 주당 595원에 인수하였다.

(10) 2003. 3. 21. 이 사건 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원인 원고에게 그 출자 비율대로 ○○○○로부터 이 사건 구조조정조합이 2001. 12. 5. 취득한 ○○큐리텔 주식 47,193,290주 중 이 사건 주식 22,782,968주 및 2002. 5. 24. 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 20,168,070주 중에서 14,860,690주 합계 37,643,658주를 분배하였다.

(11) 원고는 위와 같이 분배받은 이 사건 주식을 별지 주식 양도내역 및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중 양도일자, 양도주식수, 양도가액란 기재와 같이 양도하고 2005. 5. 31.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5,427,081,016원을 자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판단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5호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할 수 있게 규정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서 타인 소유의 주식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기 위하여는 이 사건 구조조정조합이 취득하여 우너고에게 분배한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인 ○○큐리텔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가 단말기 사업부분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분사 후 양도의 방법을 택하여 ○○큐리텔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가 분사 당시부터 ○○큐리텔의 경영권을 ○○○○ 컨소시엄에 매각하기로 예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2001. 4. 9. 2001. 5. 10. 2001. 5. 16. 당시에는 ○○○○ 컨소시엄이 ○○큐리텔의 주식 80%를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의 시점으로서 이 사건 구조조정조합이 ○○○○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로 확정되어 있던 상태도 아니였던 점, ○○○○ 이 사건 주식을 주당 500원에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구조조정조합은 이 사건 주식을 주당 595원에 취득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구조조정조합은 이 사건 주식을 그 형식은 물론이고 실질에 있어서도 ○○○○로부터 매입한 것이 명백하고, ○○○○가 ○○큐리텔을 설립하고 증자한 이유가 분사 후 양도하기 위한 것이었고, 설립 및 증자대금이 ○○큐리텔에 입금된 후 막바로 사업부분 양도대금으로 ○○○○에 입금되었다는 점 등만을 부각시켜 이 사건 구조조정조합의 이 사건 주식 매입이 그 실질에 있어서 ○○큐리텔에 출자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구조조정조합이 ○○큐리텔이 아닌 ○○○○로부터 매입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될 수 없는 것이어서,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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