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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2 2019노92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제1 원심판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제2 원심판결 제2쪽 제7행의 “H&R”을 “H&R”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9.경 D을 개업한 후 2018. 1.경까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업으로 고용을 알선하였다는 출입국관리법위반의 범죄사실들로 4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8.경과 2018. 9.경에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하거나 2019. 1.경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는 이 사건 각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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