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야채 하우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말부터 2019. 10. 10.까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2층에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숙소를 마련하여 1인당 월 10만원을 임대료 명목으로 받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D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외국인 10명에게 일당 6~7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하우스 농업에 고용하고, 영암군 일대 농가에 위 외국인들의 고용을 알선하고 1인당 1만 5,000원에서 2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0명을 고용하고 업으로 고용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결과), 내사보고(외국인숙소 내부구조), 현장사진, 내사보고(단속서류 사본첨부), 외국인고용(알선)확인서 사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고발장 첨부), 고발서 및 고발의견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불법체류외국인 고용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불법체류외국인 고용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