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2012가합973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피고 C의 제안으로 피고 회사의 자회사인 D 유한회사(이하 ‘D’라 한다)와 E 유한회사(이하 ‘E‘라 한다)를 통해 미국 유전개발 사업에 투자하였다.

나. 유전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피고 C은 미국 아포지 인베스트먼트(Apogee Investments LLC, 이하 ‘미국 아포지사’라 한다)가 추진 중인 유전개발사업에 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2007. 10. 31. 피고 회사의 특수목적법인(SPC)인 F 유한회사의 상호를 D로 변경하였다.

D는 2007. 11. 1. 미국 아포지사와 사이에 텍사스 및 루이지애나주 소재 PhaseⅠ 광구 Wharton, HH35,

S. Bourg, Cat3 광구) 및 PhaseⅡ 광구(TB1, HH18, TB2, HH32 광구)에 대하여 총 2,1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위 광구에서 석유가 나올 경우 발생할 이익에 대하여 일정 지분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전개발참여계약(Exploration Participation Agreement, 이하 ‘이 사건 유전개발참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이후 Phase Ⅱ 광구에 대하여는 투자하지 않고 PhaseⅠ광구에 대하여만 투자하기로 변경하였다

. 다. E 설립과 일부 사업권 양도 피고 회사의 경영고문인 G가 ‘D’ 명의로 유전개발사업 투자가 진행되는 것을 반대하자, 피고 C은 2007. 12. 18. E를 설립하였고, E는 2007. 12. 20. D로부터

S. Bourg 광구 및 Cat3 광구에 관한 이 사건 유전개발참여계약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받았다. 라.

원고의 투자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유전사업의 사업성 및 투자가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약정을 체결하여 2007. 12.경부터 2008. 8.경까지 이 사건 유전개발사업에 합계 19억 2천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