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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7.23 2020고단211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3. 06:0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옆 골목에서 페이스북으로 한 달 전 알게 된 피해자 D(18세, 남)이 피고인의 부모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하여 준비한 식칼(총길이: 23cm, 날길이: 9cm, 증 제1호)의 칼날 부위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찔러 피가 나고 긁히는 등의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5. 3. 06:30경 광명시 E에 있는 F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범행 도구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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