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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3.15 2018가단23530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그 중 117,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2018. 11. 16.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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