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3.15 2018가단23530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그 중 117,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2018. 11. 16.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그 중 117,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2018. 11. 16.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