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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36249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3.부터 같은 달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취지”도 포함)>에 적힌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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