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36249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3.부터 같은 달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취지”도 포함)>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3.부터 같은 달 30.까지는 연 20%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취지”도 포함)>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