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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2.08.21 2011가단162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금 52,400,000원, 피고 C은 금 5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2. 8.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10. 12. 24.경 피고 C로부터 국산 ‘대풍 콩’ 200자루(1자루당 40kg )(이하 ‘이 사건 콩’이라 한다)을 51,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52,4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콩은 풍구질(선별 작업)도 되어 있지 않았으며, 일부 싹이 나거나 여물지 않은 파란 콩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리하여 이 사건 콩 중 약 40% 정도는 상품성이 없는 콩이었다.

다. 원고는 2010. 12. 26. 콩의 상태를 확인한 후 품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콩의 반품을 요구하였으며, 피고 B는 이 사건 콩을 소외 D영농조합법인을 통해 두부공장(E)에게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위 두부공장은 이 사건 콩의 상태를 확인한 후 품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매수를 거절하였다. 라.

한편, 현재 피고 B는 아무런 자력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영월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콩에는 하자가 있었으며 위 하자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 B를 대위하여 피고 B와 피고 C 사이의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원고의 이 사건 2011. 10. 12.자 준비서면이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 및 피고 B와 피고 C 사이의 매매계약은 모두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52,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피고 B를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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