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4.01 2019구합70439
사도개설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도 설치허가의 경위 1)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는 1998. 6. 1. 이천시 D 리( 이하 ‘D 리’ 라 한다) E, F, G 합계 3,859㎡에 관한 사도 설치허가를 받았고, 동일한 토지로서 지 번이 변경된 H, I, J, K 합계 3,859㎡( 이하 ‘ 이 사건 사도’ 라 한다 )에 관하여 B이 2002. 12. 14. 아파트 진 출입로를 위한 사도 설치허가( 변경 )를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허가’ 라 한다). 2) C의 위 사도 설치허가는 L 주식회사가 1998. 11. 19. 승인 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M 외 2필 지에 신축할 아파트의 진 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2002. 8. 11. 경 N 주식회사로부터 위 주택건설 사업권을 양수한 B은 2002. 12. 14. 이 사건 허가를 받은 후 2002. 12. 18.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하 위 토지를 ‘ 이 사건 사업 부지’, 위 아파트 건설사업을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사도의 소유자 변경 O는 2004. 4. 30.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H 전 342㎡ 는 2016. 3. 22., I 임 2,445㎡, J 임 377㎡ 는 2004. 7. 31. 각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주체 관련 분쟁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 부지에 대한 경매 절차(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P)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6. 8. 10.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2016. 12. 16.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주체를 B에서 자신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17. 사업주체의 권리관계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즉 전 사업주체인 B의 명의 변경 동의서 또는 그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반려 처분’ 이라 한다).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8. 1. 23. 승소판결을 받았고( 수원지방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