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6.26 2014구합1435
사용검사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연경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연경도시개발’이라 한다)은 1994. 7. 4. 피고로부터 원주시 태장동 산 239(변경 후 지번 1720-48), 같은 동 1720-6 각 토지 지상에 대지면적 11,345㎡, 건축연면적 18,296.71㎡, 규모 4개동 200세대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그 후 위 사업계획의 사업주체는 1998. 11. 30. 주식회사 새한터(이하 ‘새한터’라고 한다)로, 2002. 5. 20. 주일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주일산업개발’이라고 한다)로 각 변경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04. 5. 25. 주일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6. 7. 27. 피고로부터 사업주체를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라.

한편, 연경도시개발은 새한터와 사이의 1998. 10. 24.자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양수계약이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은 연경도시개발의 대표이사가 체결한 것으로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새한터와 주일산업개발 사이의 2002. 2. 25.자 사업권 양도양수계약, 주일산업개발과 원고 사이의 2006. 7. 13.자 사업권 양도양수계약도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새한터, 주일산업개발, 원고(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사업권양도양수계약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2007. 11. 7.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가합11865호), 원고와 주일산업개발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08나4331호)와 상고(대법원 2009다75147호)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총 사업비 약 177억 원을 투입하여 피고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