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2007. 7. 16.자 도로점용 및 연결(변경) 허가 신청 E G ⑴ 원고는 2007. 4. 6.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 B(이하 주소 표기에서 ‘서산시 C’은 생략하고 ‘D’라고만 한다) E 임야 외 3필지의 토지 중 712㎡(이하 ‘이 사건 사업예정지’라 한다) 위에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진입로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형질변경)허가와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⑵ 한편, 소외 F은 이 사건 사업예정지 인근의 G 토지 위에서 ‘H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F은 I간 국도 J(이하 ‘국도 J’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주유소로 진출입하기 위한 연결도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2003. 2. 19. 피고로부터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연결허가를 받아 진출입로를 설치하였다.
위 항공사진에서 위쪽 동서(東西)간 도로가 국도J이고, ‘E임’으로 표시된 것이 이 사건 사업예정지 중 주요한 토지인 E 토지이다.
⑶ 원고는 2007. 7. 16.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예정지에서 국도 J에 직접 연결되는 진출입로를 설치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유소에 설치된 기존 진출입로를 이 사건 사업예정지의 진출입로로 공동 사용하고, 이 사건 사업예정지로의 진입로 부분 추가 확보를 위하여 아래 토지조서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예정지에 인접한 국유지인 K 잡종지 외 11필지 합계 13,030㎡ 중 2,859㎡ 부분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구간’이라 한다)에 관한 도로점용(변경) 허가신청 및 도로 등의 연결(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다.
지번(D) 지목 지적(㎡) 신청면적(㎡) 합계(㎡) 기허가지 및 공동사용부분 신규 도로점용부분 L 도 2,906 - 121 121 K 잡 318 25 62 87 M 전 1,916 290 380 670 N 임 294 50 - 50 O 전 1,826 25 - 25 P 임 2,054 852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