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0.24 2018나582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조사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기록에 현출된 자료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는, 비록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이 포기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대세적ㆍ영구적 포기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배제하는 기초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사용ㆍ수익 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도로(부천시 일반도로 소로 L)로 편입하여 그 일부로 이용한 것은 현저한 사정변경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 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이 기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통행을 용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 이용상태가 형성되어 그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에도, 이는 금반언이나 신뢰보호 등 신의성실의 원칙상 기존의 이용상태가 유지되는 한 토지소유자가 이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배타적 점유ㆍ사용을 하지 못하는 손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일 뿐, 그로써 소유권의 본질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