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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9 2015나5478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2009. 4. 29. Q로 분할되어 “R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된 후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부분은 2012. 4. 24. 토지개발사업 시행신고 폐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어서, 원고는 다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

나. 판단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통행을 용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상태가 형성되어 그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에도, 이는 금반언이나 신뢰보호 등 신의성실의 원칙상 기존의 이용상태가 유지되는 한 토지소유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배타적 점유ㆍ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일 뿐이고, 그로써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ㆍ수익권 자체를 대세적ㆍ확정적으로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후 토지이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으로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배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그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은 때부터는 다시 사용ㆍ수익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때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는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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