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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30 2016나5117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배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의 현저한 변경 여부 원고의 주장 설령 C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더라도 그것은 F 지상 주택 거주자 등 특정 범위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었던 반면, 현재 이 사건 토지는 D 도로에 포함되어 위 범위를 벗어나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고, C이 당초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한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의 점유관리 하에 놓여 있다.

따라서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배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로서, 원고는 다시 사용ㆍ수익 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

판단

관련 법리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통행을 용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상태가 형성되어 그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에도, 이는 금반언이나 신뢰보호 등 신의성실의 원칙상 기존의 이용상태가 유지되는 한 토지소유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배타적 점유ㆍ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일 뿐이고, 그로써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ㆍ수익권 자체를 대세적ㆍ확정적으로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후 토지이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으로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배제하는 기초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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