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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2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3. 0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불상의 맥주집 앞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C건물 앞 도로까지 1.5k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음주측정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이 타당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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