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은 원고 소유로, 교육부가 관리청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47㎡, 같은 도면 표시 ⑦, ⑧, ⑨, ⑩, ⑦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9㎡ 및 같은 도면 표시 ⑪, ⑫, ⑬, ⑭, ⑪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9㎡(이하 ‘이 사건 북카페’라고 합니다)에서 ‘C’이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북카페에 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1) 교육부장관 산하 D대학교총장(이하 ‘D대총장’이라 한다
)은 다음과 같은 특수조건으로 이 사건 북카페에 대한 유상사용업체선정 입찰을 실시하였고, 피고 A는 ‘(학)E, 대표자 F, 법인등록번호 G’의 수임인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북카페(커피전문점) 시설 및 운영 특수조건 제2조(입찰참가자격 입찰참가자격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각각 갖춘 자이어야 한다.
3. 공고일 현재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체인 가맹점을 3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
4. 2011년도 연간 총 매출액 1억원 이상의 영업실적이 있는 업체 제3조(입찰참가자의 승낙조건 등) ② 객장인테리어, 주방공간, 조명, 간판비용은 사용기간 만료시 또는 허가 취소 등 어떠한 경우에도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 관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4조(임대기간) 임대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4조(시설제공 및 관리) ③ 허가장소의 시설물의 위치, 규격의 변경, 새로운 시설의 설치 등이 필요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 만료 또는 허가 취소 등 어떠한 경우에도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