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8.13 2014노9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대마 관련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마를 흡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마를 수수하는 등 다른 사람의 대마 관련 범행을 추가로 유발한 측면이 있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고,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위 사정들과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8월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였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