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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44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1.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8. 10. 22:45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부터 같은 길 D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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