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0. 20:0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에 있는 무역전시관 앞 삼거리의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과학공원네거리 쪽에서 DCC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대기 중인 선행 차량을 피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뒤늦게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보문택시 주식회사 소유인 위 택시의 리어범퍼 커버 등의 수리비로 약 205,590원이 들도록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