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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7 2014노396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죄명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로,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2013. 9. 15. 13:30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1-419 우리은행 앞 찻길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에 앉아 양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을 가로막는 등 약 10분 간에 걸쳐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앉아 있는 행위를 하였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공소사실 제1항을 ‘피고인은 2013. 9. 15. 13:30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1-419 우리은행 앞 찻길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에 앉아 양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을 가로막는 등 약 10분 간에 걸쳐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앉아 있는 행위를 하였 다.’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앉아 있는 행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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