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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101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3. 18. 07:55경 인천 남구 B 소재 'C병원' 앞 1차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불상의 버스를 양손을 벌려 가로막는 등 약 5분간에 걸쳐 위 장소를 진행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8. 08:30경 인천 남구 D 소재 'E편의점' 앞 1차로에서 위와 같이 지나가는 차량에 양손을 벌려 통행을 막고 1차로에 누워 교통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뿌리치고 약 10미터 전방에서 재차 도로에 누워있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교통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03. 18. 14:50경 인천 남구 주안1동 141-4 소재 주안역 삼거리에서 경찰관을 불러내겠다는 목적으로 자전거로 도로를 가로막아 그곳을 운행하던 차량에 통행을 막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수사기록 제35면)

1. 각 현장사진

1. 범죄인지, 현행범인체포서(A, 수사기록 제4면)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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