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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8 2017고정13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9. 15:30 경 대전 대덕구 B 건물, C 동 뒤에 있는 놀이터에서 피해자 D( 남, 50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으며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5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오토바이 사진, 진료 기록부

1. 수사보고( 목 격자 관련),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 피해자의 진술 중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목격자들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다가 상해를 입었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막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진료 기록부에는 손가락 골절로 기재되어 있는 점( 증거기록 62, 78 면) 등을 고려 하면,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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