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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고정2390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4. 01:00경 동두천시 C빌라 1층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50세) 등이 속칭 고스톱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니는 것을 따지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십할년, 좇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고 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좌상 및 찰과상, 좌측 슬관적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증거기록 순번 10)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었던 때로부터 1년이 더 지난 시점에 피고인을 고소한 이유나 병원에서 진술한 수상경위가 이 사건과 일치하지 않는 이유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납득할 만하고 고소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의 태양과 경위에 관한 진술도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멱살을 잡혔다.”는 것과 “상의 티셔츠를 찢어놓고 할퀴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표현의 차이에 불과하다

).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았고 이에 관한 진술도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기재에 부합하는바, 위와 같은 점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함께 있었던 F, D이 수사기관과 전화통화 시 이 사건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단지 구체적으로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거나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이유로 진술을 회피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이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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