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 남, 40세) 은 C 택시 운전기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에 승객으로 탑승한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21. 04:16 경 남원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정차한 피해자의 택시 뒷좌석에서 잠을 자 던 중 피해 자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일어나 하차할 것을 요구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10여 분에 걸쳐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다가, 위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간 다음 피해자에게 “ 내려, 나와, 나오라 고 이 씨발 년 아. ”라고 말하며 운전석 쪽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당기고, “ 돈 많이 없어 못 치 겄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희롱하듯 1회 꼬집어 당겼으며, 이어 조수석 쪽으로 이동한 후 “ 면상에 침을 뱉고 싶다.
씨 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향해 1회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5. 21. 04:36 경 제 1 항 기재 ‘D 아파트’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 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행인 등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피해자를 향해 “ 어쩌라 고 씨 발, 나와 보라고 개새끼야, 씨발 년 아, 좆같은 새끼야, 씨 발 놈 아, 신고 해 개새끼야, 죽여 버릴 라니 까, 씨 발 새끼가, 씨발 좆도 아닌 새끼가 이 씨 발 죽여 버릴 라니 까! ”라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5. 21. 04:16 경부터 같은 날 04:36 경까지 제 1 항 기재 ‘D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 자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하차하여 줄 것을 거듭 요청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택시 뒷좌석에 계속 탑승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