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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1793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집35(3)형,765;공1988.1.15.(816),200]
판시사항

재산세과세증명원 위조의 기수시기

판결요지

재산세과세증명은 그 과세대상자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발급신청을 할수 있는 것이어서 그 증명원에 증명할 사항을 기재하고 원인의 기명만 하면 문서로서 완성되는 것이므로 위 증명원 위조의 기수시기는 원인의 날인이 있고 없음에 관계없이 원인의 이름을 기재한 때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재산세과세증명은 그 과세대상자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증명원에 증명할 사항을 기재하고 원인(한문생략)의 기명만 하면 문서로서 완성되는 것이므로 위 증명원 위조의 기수시기는 원인의 날인이 있고 없음에 관계없이 원인의 이름을 기재한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2.10.12 선고 81도3176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채무자 이덕우의 재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이 은용에게 위 이덕우에 대한 재산세과세증명의 발급을 부탁하고 그가 면직원인 공소외 1에게 이를 부탁하여 공소외 1이 그것이 본인이 아니더라도 발급받은 문서이므로 아무런 생각없이 위 원인란에 그 재산의 소유자인 이덕우의 이름을 기재하고 관계직인을 찍어 위 증명원을 발급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증명원은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외 1이 위 이덕우의 이름을 기재할 때 그 문서로서 완성되는 것이므로 그후 피고인이 그 증명원에 위 이덕우의 도장을 찍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증명원을 위조한 죄책은 물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문서위조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줄곧 위 이덕우의 도장을 그의 처인 안부자가 위 증명원에 날인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터에 이덕우 및 안부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결국 주장은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위 이덕우의 도장을 위조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탓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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