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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도3176 판결
[사기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공1982.12.15.(694),1116]
판시사항

서명만 있고 날인이 누락된 타인명의의 출금청구서를 권한없이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근무하던 증권회사에서는 위탁자의 서명이 있으면 날인이 누락된 위탁자 출금청구서라 하여도 출금이 가능하였으므로 권한없이 위탁자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탁자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위탁자 출금청구서를 작성, 행사한 피고인의 소위를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로 의률 처단하였음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가 근무하던 한일증권주식회사 서소문지점 사무실에서 소정 양식인 위탁자 출금청구서 용지에 그 판시내용과 같이 고객인 피해자 육굉수가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양 구좌번호, 일자를 쓴 다음 동인의 서명을 하여 동인 명의의 권리에 관한 사문서인 위탁자 출금청구서 4매를 위조하고 그 판시와 같이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근무하던 증권회사에서는 위탁자의 서명이 있으면 날인이 누락된 위탁자출금청구서에 의하여도 출금이 가능하였다는 것이니 원심이 권한없이 위탁자 본인의 의사에 기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탁자 육굉수 명의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위탁자 출금청구서를 작성 행사한 피고인의 소위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로 의율 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날인이 누락되었으니 사문서위조나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이정분은 위의 각 위탁자 출금청구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이에 속아 위 위탁자 출금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니 이를 사기죄로 의율 처단하였음은 정당하므로 이와 반대의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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