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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10.31 2017고정16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 17:50 경 논산시 B에 있는 ‘C 교회’ 앞길에서 D( 여, 17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무릎 아래까지 내리고 노출한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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