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10.31 2017고정16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 17:50 경 논산시 B에 있는 ‘C 교회’ 앞길에서 D( 여, 17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무릎 아래까지 내리고 노출한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