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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18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0. 3. 23.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7. 23:20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822에 있는 ‘ 서울대 입구’ 지하철 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남부 순환로 170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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