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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42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7. 22:1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 순환로 1707 앞 도로까지 B 벤츠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인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2012. 11. 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재취득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면허 운전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고, 그 밖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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