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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13 2017고단7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7.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23:05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감자탕 앞 도로부터 서울시 관악구 남부 순환로 170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5. 경 벌금형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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