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09. 06:20 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서울대 입구 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남부 순환로 224길 GS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렌 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으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이 사건 범행의 죄책에 비추어 다소 가혹 하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