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14 2018고정94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03:25경 파주시 B 기숙사 C동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돌아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연행 후 행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