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613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3. 16:20경 용인시 처인구 B 공원 앞 노상에서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옷을 다 벗고 알몸으로 성기를 드러낸 채 돌아다니는 등 약 20여 분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