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613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3. 16:20경 용인시 처인구 B 공원 앞 노상에서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옷을 다 벗고 알몸으로 성기를 드러낸 채 돌아다니는 등 약 20여 분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