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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123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덤프트럭 운행 일용직 노동자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서울북부건설기계지부 노조원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4. 17: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호텔 앞 도로에서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한다는 이유로 집회에 참가한 시위대와 함께 왕복 12차로의 도로 전 차선을 점거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위대와 공모하여 교통을 불통하게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 폭력시위자 판독보고

1. 내사보고(채증 시간 및 장소 확인), 내사보고(집회신고 여부 확인), 내사보고(해산명령 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A 이동경로 확인), 내사보고(차로 점거 사진 첨부), 내사보고(첨부 사진의 촬영 일시 장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을 방해한 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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